법률상 유언은 자기의 사망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일어나게끔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 행위라 할 수 있다. 유언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유증이라 하는데, 유증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유증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증여와는 다르다. 그래서 유증과 증여는 모두 의사 표시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 행위이지만, 유증은 단독 행위로, 증여는 계약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