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10-113-24-02-088611185]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독점적·배타적 권리인 특허권을 주고 특허권의 대가로 해당 기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특허 출원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에 출원 내용은 대중에 공개되어 누구든지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에 접속하여 특허 출원된 기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열람한 기술 내용을 개량하여 발명을 할 수 있고 개량된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