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10-111-24-02-088582265] 이 글은 물건의 소유권 양도와 관련한 다양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유효한 양도 계약과 함께 소유권 양도가 공시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소유권이 공시된다. 그리고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는 경우 점유개정, 반환청구권 양도도 소유권 양도 공시로 인정된다. 한편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양수인이 유효한 계약을 맺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한 경우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는데, 이를 선의취득이라 한다. 하지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가 인정되는 물건은 선의취득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이는 거래의 안전보다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