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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113-24-02-088018219) 요즘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상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 제한 구역, 일명 ‘노키즈존(No kids zone)’이 확산되고 있다. 노키즈존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성인 손님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노키즈존은 지난 2011년, 한 어린이가 뜨거운 물을 운반하던 종업원과 부딪쳐 화상을 입은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법원은 식당 주인과 종업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4,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