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10-113-24-02-088017114) 교육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기준이 대폭 강화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을 통보하고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읍 지역은 학생 수가 120명 이하인 초등학교와 180명 이하의 중 ·고교, 도시 지역은 240명 이하 초등학교와 300명 이하 중 ·고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면 지역은 초·중·고교 모두 60명 이하 학교가 대상이다. 교육부의 새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의 1만 1천여 개 학교 중 10%가 넘는 1,570개 학교가 폐교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