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10-ECN-0102-2023-000-001632951 이 글은 데이터 소유권 주체에 관한 논의의 내용을 소개한 후, 최근에 논의의 중심이 된 데이터 이동권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에서는 데이터 소유권의 주체를 빅 데이터 보유자로 보는 견해와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데이터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한편, 데이터가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