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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해설(2024학년도 수능완성)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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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해설(2024학년도 수능완성)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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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23-000-001614277) 이 글은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증가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에서 논란이 되는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인공 지능이 만들어 낸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조에는 창작물로서의 표현 기준으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과 창작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공 지능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며, 이렇게 볼 때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저작권법상 제시된 창작물로서의 표현 기준 중 하나인 창작성의 의미를 인간의 의식이나 지각의 측면이 아니라 단순히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인공 지능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 지능의 창작 수준은 단순한 반복과 변경에서부터 전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므로 창작성의 요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이 외에도 인공 지능이 만든 작품의 저작자 및 저작권의 귀속 주체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 한쪽에서는 인공 지능에 대한 투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위해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배타적 권리인 지식 재산권을 대량의 창작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인공 지능에게 부여할 경우 독점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은 필연적으로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이용 허락이나 공정 이용, 저작권 침해의 쟁점이 수반되기에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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