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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기본설명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물권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동산에 비해 값비싼 물건인 부동산은 등기를 하여 그 권리관계를 사회 일반에 공개하여 게시한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편성되며, 한 물건에 하나의 등기 기록만 존재한다. 부동산 매매와 같이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는 기입등기라고 하며, 완료된 등기에서 오류를 확인하여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려는 등기는 경정등기라고 한다. 우리 법제는 등기부에 명의가 기재되었을 때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