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보험은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가 우연한 사고(보험 사고)로 인해 목적물에 발생할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보험이다. 손해 보험은 보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이익을 얻는 수단은 아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을 때에는 실제 손해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이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보험자가 보험 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별개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에서는 일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보험자 대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