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행정 법규는 ‘행정청은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 / B를 할 수 있다.’와 같은 형식을 지닌 ‘요건-효과’의 조건문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즉 특정의 사실들이 법 규정에서 정한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행정청이 특정의 행정 행위를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나) 법률 요건에 추상적인 법 개념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공공의 복지·공적 질서·위험 등과 같은 법 개념은 그 해석뿐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이 법 규정의 의미가 일의적이 아니라 다의적이어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법 개념을 ‘불확정 법 개념’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