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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그 내용, 그리고 현재 이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유류분 조항은 1977년 가족의 재산이 가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 필요성 등을 이유로 도입되었다. 유류분은 그 권리자가 법정 상속분의 1/2, 또는 1/3만큼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이며, 이를 통해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과도한 증여나 유증으로부터 자신의 상속 재산을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