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 법정주의는 범죄 여부의 판단과 범죄의 형량이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조선 시대의 형법에서 죄형 법정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입장과 발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다. 전자는 대명률의 ‘단죄인율령조’를 근거로 조선 시대의 형법에 죄형 법정주의와 동일한 원리가 작동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후자는 인율비부로 인해 죄를 결정할 때 자의적 유추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조선 시대의 형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