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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시는 한성부의 다모*다. 임진년(1832)에 경기도, 충청도, 황해도에 대기근이 들었다. 한성부에서는 민간에서 술 담그는 일을 일절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 유배형이나 벌금형에 처했다. 술 담근 죄를 일부러 숨겨 주어 붙잡지 않은 관리가 있을 경우에도 죄를 물어 결코 용서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자 관리들은 빨리 붙잡지 않고 있다가 자신에게 죄가 돌아올까 염려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을 고발하게 하고, 고발한 사람에게는 벌금에서 2할을 떼어 포상금으로 주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고발하는 자는 날로 늘어났고 관리들은 귀신처럼 죄를 적발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