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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물권 행위에 대한 두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이러한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틀어 물권 변동이라고 하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물권 행위라고 한다.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물권 행위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의사주의와 일정한 공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 형식주의가 있다. 프랑스는 의사주의를, 독일과 우리나라는 형식주의를 따르고 있다.